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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DA

태국에서 화장품은 현지 식품의약품안전처(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란 수입 혹은 제조된 물품으로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마사지하거나 뿌리거나 착용하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화장품은 태국의 화장품법(2015)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적용되는 부위는 직접적인 피부 뿐만 아닌 치아 및 구강 또한 포함됩니다. 화장품은 또한 이와 같은 인체부위를 청결, 미화, 탈취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제품들로 악세사리 혹은 장신구와 같이 두르는 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원료는 화장품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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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태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HBA 현지 전문팀은 이와 같은 태국 인증 절차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가이드라인과 서포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HBA팀은 태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필요한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제조 혹은 수출 전 태국 FDA 화장품 부서로 관련 화장품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 화장품의 제조 및 수출은 인증 요구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라벨: 라벨 정보는 태국어로 작성 및 인쇄되어야 하며 글자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크기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현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검역에 필요한 추가 참고문헌을 첨부해야 합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화장품 광고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검역에 필요한 추가 참고문헌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제품 세부 사항: 제품명, 브랜드명, 제품 사용법, 카테고리, 전성분
  • 제조원(제조판매업체, ODM, OEM등 포함)의 세부 사항
  • 신청자에 대한 세부 정보 (제조업체명, 소재지, 수입업자 정보, 보관 장소, 생산 장소 등)
  • 인증신청서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태국 FDA는 검역, 시장 감시, 광고/마케팅 및 제품 이상 반응 등과 같은 5가지 영역에서 제품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수입 허가 또는 확인 영수증은 태국 FDA 화장품 부서에서 발행됩니다. 이와 같은 허가증은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영업일 기준 7일